[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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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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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황규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직장의 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정보통신망 침입) 고객 정보를 다운로드받고(비밀 침해), 이를 외부에 유포하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측으로부터 고소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고소사실의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3가지로, 언뜻 사실관계 상으로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하여 - "정보통신망 침입"이란 단순히 사실적 개념이 아닌 법적인 개념으로서, 그 해석은 입법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계정에 들어간 것을 ‘정보통신망 침입’이라고 보아 처벌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자칫 인터넷 공간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모든 규칙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이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
  • 비밀 침해에 대하여 - 해당 메일에 담긴 고객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 의뢰인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
  • 그리고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 노트북 상의 접속 기록, IP 접속 기록을 살펴본 뒤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만,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밀한 요건별 논리를 구성하여 자신있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남의 계정에 접속한 것을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침입으로 보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터넷 사건을 잘 알고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끝에,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단계에서 즉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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