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60년대에 고향에 있는 토지를 B로부터 매수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채 보유하고 있었다.
B는 1984년에 사망하였고 A는 1994년 경에야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자신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등기원인은 1985년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었다.
B의 상속인들은 A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B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허위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서,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입니다.
즉,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부동산등기부 등이 멸실되거나 과거에 거래, 상속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관계를 지자체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오랜 기간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 접수후 공고한 후 2개월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된 후에야 발급됩니다.
2. 위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우리 판례가 가장 강력한 추정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기타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 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권리취득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사으이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당시 매수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만으로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 위 사례의 경우, A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중 '법률 제4502호'(1993. 1. 1. 시행)를 통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그 등기원인이 전 등기명의자인 B의 사망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그것만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B가 위 등기를 말소하려면, A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보증서, 확인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A가 해당 토지를 1960년대에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므로, B의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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