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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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방정환 변호사



A는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게 될까?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받은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경우, 어디에서 재판받게 되는가의 문제가 '항소심의 관할'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심 합의부 사건(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단독사건(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가 항소심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단독사건으로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안양지원의 합의부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1심 단독사건들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속초,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춘천지법 본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소송가액에 따라 항소심의 관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1심의 소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게 되고, 2억원 초과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사건이라도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속초지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된 2억원 이하의 1심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2억원 초과 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사례에서 A는 속초지원 단독판사에게서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재판받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 제주와 전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청주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인천과 춘천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부'와 '서울고등법원 춘천부'가, 울산과 창원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부'와 '부산고등법원 창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이러한 원외재판부는 해당 지역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진 고등법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설치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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