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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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활용 

방정환 변호사


A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행인인 B와 싸움이 일어났고, B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A는 재판에서 선처를 바라기 위해 B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는 만남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A는 하는수 없이 공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1.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경우,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교통사고 범죄, 상해, 성폭력, 사기 등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형사사건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시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분노감정이나 두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로 피고인(피의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합의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 등에 밝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할 방법도 없고 강요해서도 아니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고인(피해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로서는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못미치지만 유사한 피해회복의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합의를 대신하여 합의금의 공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공탁'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한 제도이므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공탁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공탁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3. 위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명칭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걸 목적으로 재판부나 검찰청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거나 그런 정보가 있는 자료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러한 정보가 보복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고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A는 B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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