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어떤 경우에 ?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계약금 반환, 어떤 경우에 ?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

가계약금 반환, 어떤 경우에 

방정환 변호사



A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B 소유 부동산을 소개받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개인사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A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B는 가계약금은 몰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가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매매대금의 10%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증거하거나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가계약금'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교부된 때, 특약이 없으면 이를 해약금으로 보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은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의 경우와는 달리,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정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도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부동산 매매거래 등에서 먼저 지급되는 돈은, 그것을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 명칭에 상관없이, 돈을 지급할 때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선고 2005다39594판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매도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수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A와 B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계약금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정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반대로, B의 입장에서는, 위 가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를 정한 특약이 있거나 가계약금 지급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잘 감안하여 분명한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필요없는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정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