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 A기업(대표이사 B)은 공장내 기계의 보수작업을 개인사업체 C에게 도급주었는데, C의 소속 노동자인 D가 업무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인 C와 함께 A기업의 대표이사인 B, 그리고 A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얼마 전인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사건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C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A기업 대표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을, A기업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선고 2022고합95 판결)
위 판결은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으로는 두번째 선고된 사건이고, 최초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노동자가 작업과정 중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용자 등이 처벌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하청업체의 직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 원청인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처벌 또한 너무 가벼워서, 비슷한 종류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관하여 원청(도급인 등)의 경영자(경영책임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이끌어내자는 논의가 들끓었고, 그 결과 2021.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하청업체 C는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청 A의 대표 B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D는 작업 중에 낙하하는 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되고, 이들 각 죄의 관계는 모두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 B의 처벌수위였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 경영책임자인 B가 이미 여러차례 동종 전과(4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노동재해(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이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것이므로,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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