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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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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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방정환 변호사



A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과 충돌하여 행인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A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1.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의 각종 규정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적용됩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필요한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등을 할 의무가 있기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2항, 제156조 제11호, 제12호). 이와는 별도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2. 위와 같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사망사고를 낸 경우 제외), 12대 중과실,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전거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되는 '종합보험 등'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등 참조), 일정금액을 한도로 보장해주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이나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위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는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사표시)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선은 교통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자전거 인구와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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