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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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올해로 12년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머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어머님이 금액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관리해 주시고, 제가 도와드리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서,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쓰고, 사업자 등록도 다시 내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물주분이 5개월 뒤 재계약을 앞두고, 월세를 올린다는 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코로나 영향으로 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을 읍소했지만, 나이 드신 건물주분이라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본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기에, 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년째 쓰긴 했지만, 중간에 임대차계약서+사업자도 다시 변경해서 운영을 한 거 기 때문에, 이때부터 임대차보호 10년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년 전 계약서를 썼을 때 월세를 oo를 내다가, 1년 뒤인 4년 전부터 집주인이 부가세를 추가로 받겠다고 해서, 그때도 께름칙했지만 그냥 10% 부가세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4년 동안. 근데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세 금액만 적혀있고, 부가세 별도 혹은 포함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고요. 표기가 안되어있을 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뭐가 맞는 건가요? (원래 명시되어 있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만약 계약서상, 원칙상 부가세 별도가 아닌데도, 제가 부가세를 지금껏 4년 동안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돌려받겠다고 할 예정이고. (그냥 으름장 차원이기도 한데, 혹시 돌려받는 것도 법률상 가능한지?) 만약 계약서상 원칙상 부가세 별도가 맞다면, 4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말고, 5년 전 재계약 시점에서 1년간 임대인이 세금 신고 안 한 거를 추적해서 탈세했는지 여부를 신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