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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2년더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다고하여 인상분 2년치를 한번에 일시불로 달라고해서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선납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따로 계약서를한장썼는데(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면계약서) 계약서상에 00월00일에 00에게 00원을지급한다 적혀있고 임대인 임차인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었구요. 돈 건널때는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를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줘서 기록이 따로없는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난 돈받은적없다.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러면 저 이면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랑 통화할때 다 녹음을했는데 녹음으로도 법적효력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