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폐문부재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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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폐문부재

전세계약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8일 대출이 나오질 않아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대출이 나오지않을 시 계약금 전부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있구요 집주인분한테 3월8일까지 계약금 반환해달라 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아직까지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3월 9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계속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폐문부재가 될 시에는 다시한번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또 다시 보정명령이 떨어졌을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계속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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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상황에서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정식 민사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송달을 간주케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2. 그 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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