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전세계약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8일 대출이 나오질 않아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대출이 나오지않을 시 계약금 전부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있구요 집주인분한테 3월8일까지 계약금 반환해달라 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아직까지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3월 9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계속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폐문부재가 될 시에는 다시한번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또 다시 보정명령이 떨어졌을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계속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