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이혼 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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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이혼 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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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이혼 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한 당사자만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분들께서 협의 이혼 논의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알아보게 되십니다.


통상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3) 폭행, 폭언 등 폭력적 행위 4) 기타 부당한 대우들을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의뢰인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다보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의뢰인 분들과 다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았을 사항들의 중요성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 소송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서도, 막상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나는 이혼을 원하고 있을까? 사실관계 정리하기!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께서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시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혼 사건의 첫 재판에서 담당 판사님께서 원, 피고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확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와의 첫 만남과 연애시절, 프로포즈에 이은 결혼식 당일, 그리고 혼인신고일 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보시면, 배우자에 대한 원망 등 부정적인 생각이 다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소송에 대한 의지를 접으실 정도라면 저 역시 의뢰인분들의 가정 평화를 위해 무척 기쁠 것이나, 많은 분들께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니, 위와 같은 만남 초반에 대한 기억 이후 혼인 생활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어떠한 제한 없이 줄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의 임신, 출산, 첫 생일 등을 기점으로 하여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들을 정리해보시면 현재 느끼시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해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별거 중인 상대방의 주소 및 상간남 상간녀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하기


이혼을 결심하신 시점에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할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별거 후 머무르는 주소 혹은 상대방 부모님의 거주지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원활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상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실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최소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셔야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시는데 급급하여, 상대방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등을 확보하시지 못해 송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이전에 상대방의 최소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셔서 소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최대한 많은 증거 확보하기


당사자 사이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전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증거 자료 안에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미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면, 이혼 시기가 언제로 결정되든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의뢰인 대부분께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시거나, 확보한 증거조차 유책성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뢰인들께서 이혼을 고민 중이시던 중,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여(배우자의 일방적인 폭행 때문에 집을 나설 수 밖에 없거나, 배우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등) 이혼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게 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확보해둔 증거품을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인터넷상 저장공간에 저장해두시는 등 평소 철저히 대비를 해두신다면, 어떤 사유로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시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넉넉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수민 변호사의 당부말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혼 소송을 개시하셨다가 소취하를 하시기도 하고, 이후에 다시 이혼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되, 순간 순간 언젠가 실로 이혼을 하게 되실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드신다면, 위의 준비내용을 꼭 기억하시어 차후의 일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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