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후 임대인들간의 매매계약서 수령 가능한가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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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후 임대인들간의 매매계약서 수령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만기직전에 임대인과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을 보내려하는데 첨부란에 임대인 변경됐을경우 매매계약서도 기입을 하라했는데 담당 부동산에선 개인정보로 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받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전자소송 공시송달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등명서,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반송된내용증명서,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전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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