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두 5978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 3. 30.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들에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하고 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김 전 대사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김 전 대사의 항소에 대하여 2심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에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명예 희망퇴직금ㆍ부당 이득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2. 항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베트남 현지 기업 A 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3박 4일의 호텔 숙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을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공직자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던 바, 이 판결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상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방법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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