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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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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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5) 

송인욱 변호사

1. 증액 경정처분과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의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위 1.항의 규정이 개정(2002. 12. 18.)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 1739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흡수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초 처분이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확정되어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에만 존재하는 절차적 흠 등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적밥한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증액경정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원칙이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취소의 범위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당초처분의 세액도 취소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 222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확정된 당초처분의 세액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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