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시행사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단축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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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시행사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단축을 막아낸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재개발/재건축

[분양계약] 시행사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단축을 막아낸 사례 

이상호 변호사

합의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대표변호사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 수행했던 업무들 중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분양은 선분양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설계도면이나 인근 편의시설 등의 정보만을 가지고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입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분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양계약의 특성상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날짜가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기간과 준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예상하여서 그 이후로 '입주예정일'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지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는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사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당초 입주예정일에 이사를 할 것을 예상하고 그 직전까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수분양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머물 곳이 없게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입주의 지연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가 해결한 사례는 반대로 입주예정일이 단축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맞은 편에 위치한 엘루크반포의 입주예정일 단축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의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엘루크반포는 최초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3년 6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루크반포의 시행사는 본래 시행사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공사를 일찍 마쳤고, 이에 위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을 2023년 3월로 단축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입주예정일이 단축되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잔금 계획을 당연히 입주예정일인 2023. 6.경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3개월이나 당겨진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고, 더욱이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경우에는 예상한 것보다 일찍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엘루크반포 수분양자들의 75% 이상이 모인 '엘루크반포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대표단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를 찾아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는 최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행사 측과 한 차례 미팅을 가졌으나, 해당 미팅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저희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단축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전달할 테니 이를 보고 입주예정일을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만약 법리적인 검토 결과와 실제 입주예정일이 다르게 지정된다면 저희로서는 부득이 시행사의 사용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통지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가 직접 수행한 유사사례 및 관련판례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를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법률검토를 마친 의견서를 시행사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의 검토의견서를 수령한 시행사는, 바로 다음날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에 연락을 취하여 입주예정일을 기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2023. 6., 그 중에서도 말일인 2023. 6. 30.까지로 하겠다며 기존의 입주기간 단축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엘루크반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가 해결한 사례는 지금껏 문제되었던 입주기간 지연 사례가 아니라 입주기간 단축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는 이번 엘루크반포 사건 외에도 전국에 위치한 1,000개 이상의 호실에 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였을 정도로 건축 및 부동산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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