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이상호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자를 상대로 30,000,1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굳이 3,000만 100원을 청구한 이유는, 그래야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위 3,000만 원으로는 그 고통을 위자하기에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재판 실무에서 위자료의 증액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피해자들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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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
![[위자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6eb2b834cb679811aff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