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과 의뢰인의 감사인사 입니다>
1.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중요성
형사 재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입니다. 특히나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유죄를 입증한 유력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냉정하게 신문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가진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해 본 경우가 드물거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적게는 수십차례 많게는 수백차례 해보았으므로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어떠한 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과장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였으며 법무법인 AK는 2심에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AK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협박 및 상해 부분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나 피해를 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애정관계를 가지고 성관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해 밝혀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음에도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257조, 제283조, 제366조,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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