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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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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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이돈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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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은

 

 제가 해결한 이번 사례는 우리가 많이 하는 라이엇게임즈의 롤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실력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일명 패드립을 사용하여 고소된 사건인데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성적인 표현의 사용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그러므로 어떠한 말이나 표현이 구체적으로 통신이용음란죄의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에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판례에서도 일명 패드립에 대해 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같이 속칭 패드립이라고도 하는 패륜을 소재로 삼은 성적 비속어 등 표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비하보다는 상대방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모욕감 내지 분노감을 유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고단1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그러므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표현을 사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조로 고소된 경우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표현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잇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 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이돈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가 아닌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에 한 표현이 자칫 성범죄 전과로 남을 뻔 하였지만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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