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과 의뢰인의 감사인사 입니다>
1. 범죄수익은닉죄에서 추징금 감액이 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범죄행위로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22. 1. 4.>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동법 제10조)하므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및 수익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도4885)에 따라 추징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도박사이트 지점장이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전체를 추징액으로 정하여 기소한 검사에 대하여, 저는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하여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로써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 도박사이트 지점 운영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박공간개설범죄)을 검사가 특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하여 얻은 수익도 혼재되어 있는 이상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이에 또 다시 형법상 추징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박하여 수익한 돈을 추징하는 것은 기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죄에 대한 추징으로써 위법한 추징이라고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이에 또 다시 형법상 추징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박하여 수익한 돈을 추징하는 것은 기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죄에 대한 추징으로써 위법한 추징이라고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지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변 지인을 통하여 이돈호 변호사가 다수의 FX마진거래 및 도박사이트 관련 성공사례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돈호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AK)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의 대부분은 지점 운영과는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도박하여 얻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는 두 개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징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검사가 특정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이러한 이돈호 변호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이외에 추징에 관해서도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제10조(추징),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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