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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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이돈호 변호사

추가혐의송치,합의성공





<해당사건의 실제 판결문과 의뢰인의 감사인사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2021. 10. 21. 에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자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 제 18조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3항에서는 해당 범죄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재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위 가 내지 마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스토킹행위에 수반하여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 스토킹행위와 함께한 행위는 다른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피해자는 평소와는 다르게 주간에 일을 하러 나갔어야 하나,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쉬고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누군가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평소 알던 지인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차 출입이력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인 지인이 약 20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인은 자신이 복도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사건 당일 스토킹행위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을 출입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AK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은 법률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법리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수사관은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행위한 주거침입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누락한 채 스토킹처벌법 위반행위만을 특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해당 스토킹행위에 수반하는 아파트 복도에 주거침입한 행위가 경합범관계에서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침입하였으나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평소 지인관계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알고 있으므로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기에 피해자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구두진술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사는 피해자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동네에서 이사를 한다는 조건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었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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