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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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죄를 받은 사례 

연제웅 변호사

1, 2심 무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는 속칭 '뺑소니'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고 후 즉시 정차, ② 사상자의 구호, ③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위 내용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에 경황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사고후미조치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으로 도주치상에 해당됩니다. 도주치상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A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B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명함을 주고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은 A를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B는 이후에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는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확보한 CCTV를 이용하여 사고 시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정황을 증인신문 시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후유증을 우려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일 뿐 다친 것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 사안별로 대처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하는 마디모 감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안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하여 무죄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물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인지 논의하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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