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국내 재산의 처분 등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A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의뢰인 A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한동안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 B에게 자신의 국내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 만에 의뢰인 A는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자신의 국내 재산은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믿고 맡겼던 친구 B가 국내 재산을 모두 가로챘던 것입니다.
의뢰인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의 친구 B에게 인감보호신청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에서는 친구 B에게 인감보호신청이 되어 있었으므로 친구 B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사용했던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친구 B가 재산을 모두 가로챈 상태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도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저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 A를 달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저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이 위임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 2. 18.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의뢰인 A가 아닌 친구 B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 공관의 확인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B는 대리 발급 사유도 해외체류가 아닌 지방 출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친구 B가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임의대로 위조하였음이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여 확정적인 형태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록 검토를 시작한 지 단 이틀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첨부되니 검찰에서도 길게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 A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의뢰인 A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의신청이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B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가 친구 B를 믿고서 인감보호 신청을 하였으나 친구 B는 자신의 임의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 A는 친구 B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친구 B는 그 믿음을 배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B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위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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