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또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받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매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위 법 조항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야한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간 서로 사귀는 중에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서로 헤어지고 난 뒤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서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이 촬영한 경우에만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음란물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를 보면 가해자가 직접 아동·청소년을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촬영하게 부추기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성착취물 제작의 간접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소지 및 시청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경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일으킨 N번방 사건과 닉네임 '박사'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각종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속칭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숙고가 없이 일률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에 별생각 없이 주고받은 음란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미성년자 사이에 교제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생각 없이 음란물을 받았다가 해당 음란물이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시청 등의 범죄는 매우 강하게 처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으셨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가 기소되면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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