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직장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롱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해야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성립요건이라는 말이 나와 법률용어에 대해 생소해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형사사건은 범죄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성립요건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데요.
명예훼손 역시 이러한 성립요건이 있어, 성립요건에 충족할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때 필수적으로 성립해야 하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할 때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성립요건은,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으로, 쉽게 말해 1:1로 대화로, 누군가를 비방 및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다수가 함께 있는 장소나, 인터넷 공간과 같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비방 또는 명예가 훼손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물론 1:1대화라 할지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볼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역시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실명 등이 직접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특정성에 대해 실명없이 내용만 보고 누구인지 제3자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명 등의 신상정보등이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과 더불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있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본 후 법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으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으로 고소시 꼭 성립해야 하는 명예훼손성립요건에 대래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증거로 혐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보니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할 때 예고를 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녹음을 준비하다든지, 사진촬영을 한다는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의하셔야할 점이 우리법원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되 혹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원한다면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를 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많은분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참고 감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여서 처음에는 별게 아닐 수 있어도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참기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때 주의할점이 있기에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만 꼭 미리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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