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금액의 통계여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근로자는 성실히 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댓가로 고용주 역시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노동청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실텐데요. 물론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된 것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정조치가 내려줘도 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사실상 몇 없습니다.
물론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입금체불로 고용주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청 신고말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범죄가 되지만 엄밀히 따져 임금체불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데 더 수월합니다.
임금체불,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으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신고를 해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소송이다보니 소송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게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고용주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그후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약 소송으로 넘어갈 때에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도 가능해 임금체불이 되었을때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 일반인이 홀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해 보는 것도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주와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민사소송과 동일하지만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비용이나 기간이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소송전에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고용주가 지급명령 결과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안소송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점으로 인해 앞서도 설명했지만 고용주와 임급체불을 두고 문제가 없을 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신고방법으로 노동청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안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을지 미리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퇴사이후 14일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를 입금체불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사안을 당한 경우라면 명백하게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기에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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