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송치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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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찰송치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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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찰송치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입니다.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경우이기에 최소 못해도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재판으로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도록 검찰단계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과거에는 고소가 되어도 처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명예훼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면서,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실형이 선고가 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도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유죄인정시 받게 되는 형량은?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은데,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합니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법정형 형량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도 처벌형량은 센편입니다. 그래서 검찰송치후 조금이나도 미흡하게 대처를 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검찰조사가 형량 감형을 받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검찰송치후 검찰조사 잘받는 방법은?

 

죄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경찰조사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로 송치가 되었을때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감형에 노력을 기울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감형사유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선처를 구하실 바랍니다.

 

형법 제51(양형의 조건)에 의하면 형을 정할 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에도 형량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강제성이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강요할 경우 2차가해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협박죄,강요죄 등으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할 때에는 절대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길 바라며, 혹시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리고 특정성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없으면 검찰송치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법적 지식이 없이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연성, 특정성에 충족하지 않음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더라도 검사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마시고, 선처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 검찰조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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