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워 상대방 여자, 즉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상대방 남자,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상간남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또는 끝까지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가 총각, 처녀, 미혼으로 행세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미혼으로 생각하고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 유부녀고 자신이 파렴치한 상간녀, 상간남이 되어 버린 경우를 당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정파탄 파렴치범이 되어 버렸다면?
사실관계
의뢰인A는 이혼 후 외로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A는 인터넷 서핑 중 싱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A는 이혼남 B를 만났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나면서 자신의 어머니께 소개도 하고, 동생애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어느날 B의 아내라는 C가 나타났습니다.
C는 A의 회사로 찾아와 B와 불륜관계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A는 정신이 없는 가운데 B와 약 1년간 만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썼습니다.
수개 월이 지나 마음을 다독이는 중 A는 C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C가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응 및 판결
A로서는 B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싱글 카페에서 만났고, B 스스로 자신은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C는 "A는 B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B도 "처음에 만나자 마자 유부남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A가 이를 알고도 계속 만나자고 했다"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 처음 만날때는 싱글로 알고 만났는데, 이후 B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A가 계속 만남을 유지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A가 만남을 요구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저는 A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A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거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다행히 법원은 C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B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은 A에게 있다고 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A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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