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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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김강균 변호사

가정내 감호위탁

서****

년 A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남학생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성에 관한 대화를 많이 했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인 B역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A와 B는 SNS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성과 관련한 대화도 했습니다.

A는 좀 더 적극적으로 B에게 성적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B는 싫다고 했지만, A는 B가 튕기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도 싫다고 말은 했지만, 확실하게 단호하게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A는 B에게 좀 더 강한 요구를 하였고,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이를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말하여 사건화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강간사건으로 입건 되었던 것인데, A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B가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B는, A가 자신과 키스한 것을 소문낼까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B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B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B는 A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장소에 혼자서 나왔고, 성관계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문자를 보내는 등 강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 소년원 등 시설내 처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처분결정(무죄)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비행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무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에서 무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가 남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무죄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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