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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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김강균 변호사

가처분 인용

수****

상가,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명칭은 관리단,번영회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끔 관리비 부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단(번영회) 내부 갈등으로 관리단(번영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가의 경우 대부분 구분소유자는 상가를 임대한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수시로 바뀌고, 소유자는 상가번영회(관리단) 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 번영회 회장의 선임이나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번영회 회장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번영회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함께 선임하게 됩니다. 새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번영회 회장을 선임하는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있습니다.
 
# 사실관계
 
00상가 번영회는  운영의 불투명, 불공정한 관리비 부과 등으로 번영회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번영회는 2 그룹으로 나뉘어 다투게 되었는데, 새로운 번영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 그룹에 속한 회원이 번영회장에 선출되자 반대 그룹에서는 번영회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00상가 번영회 규약에는 "회장은 점포의 실제 대표자(운영자) 한다" 규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회장이 실제 대표자(운영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새로운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 해설
 
 사건 번영회의 규약에는  "회장은 점포의 실제 대표자(운영자) 한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장은  사건 상가 점포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였으니 실제 대표자(운영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남편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도 남편이며, 새로운 번영회장 선출을 위한 번영회 결의를 남편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적 운영자는 남편이고, 새로운 번영회장은 실질적 운영자라고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번영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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