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획정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의 인구가 많으면,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인구가 10만 명인 선거구와 5만 명인 선거구의 1표 가치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인 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용인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여서 헌법 재판소가 다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보면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앞으로는 선거구 인구편차는 1:2 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선거구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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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