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A는 2000년경 이 사건 1층 건물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위 건물은 B의 소유였는데, B는 1993년경 C에게 증축건물 부분(2층 부분)을 임대하였습니다.
한편 00구청은 2013년경 위 건물 2층에 증축된 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증축부분이라는 이유로 A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는 이행강제금을 받은 후 2층에 살고 있는 C에게 2층부분 철거를 위해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버텼습니다.
A로서는 C가 나가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능하였기에 가능하면 합의하고 철거하기를 원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너무 달라서 포기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면 A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는 00구청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층 증축부분은 A의 소유가 아니므로 00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해설
이 사건 00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A가 2층 증축부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1층을 경매로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2층 증축부분이 1층 건물과 하나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000다63110)
이 사건의 경우 2층 증축 부분이 특이하게도 1층과는 별도의 계단으로 통하게 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역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 점을 강조하여 별개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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