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와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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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와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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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와 운전면허 취소 

김동령 변호사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사안입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하여 약 30m정도 이동하였는데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아파트 단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가운데,




1심은 해당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어, A씨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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