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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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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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사기 

김동령 변호사

-서민들 피눈물나게 하는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사기

보증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전세기간 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전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돌려주겠다등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는 가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종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단순히 민사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만 해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호황과 더불어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에 나서는 일부 악덕 임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중 무갭전세’(빌라의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역전 현상)를 이용하여 빌라 1,277채를 소유하게 된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분양 당시 전세금이 분양가와 같은 빌라를 대상으로 잔금을 입금하는 날 집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동시진행수법을 이용하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건설사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분양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2022. 05. 07.KBS 뉴스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압류 피해자 속출’ )

 


건설사, 부동산 중개업체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같은 범행이 가능하였는데

이들 또한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전세 혹은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집주인은 체납 등을 원인으로 압류 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줄줄이 전세 계약 또한 종료하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들을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2. 06. 02.자 연합뉴스 ‘HUG, 전세사기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 3명 첫 고발’)

 

 


전세보증금,

누구에게는 사기로 인한 수익에 불과해 보이겠지만,

또다른 누구에게는 어렵게 모으고 또 모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재산입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기에 나서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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