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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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김동령 변호사

소위 ‘n번방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여론의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수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하는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성착취물 소지범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범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성착취물 소지범에서 말하는성착취물소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크게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시시각각 등장하는 요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착취물과 소지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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