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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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김동령 변호사

-친구에게 빌려준 돈2주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민사소송은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위 법에 사용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은 많이들 아시죠

. 돈입니다.



대체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ㆍ쌀ㆍ술 따위가 있다.(출처:표준국어대사전)




 

유가증권은 


경제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출처:표준국어대사전)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계약서, 차용증 등 증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서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에는 은행의 금전이체내역, 금전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도 원인관계(예를들어, 돈을 빌려주었다는 계약)를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부터 보실까요.

 


민사소송법 제470(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도달 한 후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때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도로 명백한가

혹시 상대방은 내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먼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2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급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사안임에도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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