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알고보니 애초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계된 전세사기였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너무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전통적인 수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진화한 형태의 전세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집을 경매에 넘어가게 해서 집주인 본인이 낙찰받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를 각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군은 회사에서 가까운 빌라를 알아보던 중, 마침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이 주변 빌라 수십채를 보유한 재력이 있는 분이라며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A군은 이를 믿고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전세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이 해당 빌라에 살게 된지 약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A군은 경매 통지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A군은 부랴부랴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떼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확정일자를 받은 전후로 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저당권자 중에는 이름이 생소한 투자회사도 있었습니다.
수소문해서 알고보니, 그 회사는 집주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실상 집주인 소유의 회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매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빌라를 낙찰받아 다시 소유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재산과 관련한 범죄는 법의 빈 틈을 이용하여 진화하는 양상을 띄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적어도" 건물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상대방이 집주인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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