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강요도 범죄가 될까? (강요죄 형사고소, 위자료청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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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강요도 범죄가 될까? (강요죄 형사고소, 위자료청구소송 등) 

이다슬 변호사




남녀의 교제 중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경우에 있어 낙태를 한 이후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경제적 능력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낙태를 결심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상대방이 '원치않는 임신 중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형법」에는 '강요죄'가 있습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그러나 위 강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하고, 여성에게 원치않는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동종사건에서는 여성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자 과거 여성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수차례 협박하여 낙태를 하게하려 하였다가 그럼에도 여성이 출산하자 강요미수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청주지법 2019고단XXXX).

이처럼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중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박으로 원치않는 낙태를 하게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수차례 낙태를 권유 하였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강요죄라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여성이 상대방의 낙태강요로 원치않은 낙태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한 것을 문제삼아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상대방이 낙태 시술을 종용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한지 2개월 만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상의 후에 낙태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낙태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산부인과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임신을 시킨 후 원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알려주며 낙태 시술을 받을 것을 종용하였다', '‘낙태 시술을 받으면 내년에 혼인하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성년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만나 교제하다 원고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혼하기보다 적어도 1년간 교제 후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원고에게 낙태를 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낙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였고 낙태 시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시술 후 원고의 후유증에 대한 입원도 피고와 협의한 점, ③ 원고의 낙태 시술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만남을 이어갔으나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성년으로 교제하다 임신과 낙태 시술을 겪으면서 서로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2가단10XXXX).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것이라면?

그런데 남성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자신의 기혼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 임신을 하였다가 낙태를 하게된 것에 대한 부분도 위자료책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관련 소송 경험을 보유한 종로변호사사무실을 통한 충분한 상담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남녀의 교제 중에는 여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약정금 등의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는 누구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도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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