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상속인이 될 수 없고, 법적관계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헤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에서도 일방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 입증이 우선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실혼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단순 동거의 의미를 넘어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데요. 한편 본인은 교제하던 사이에서 일시적인 동거를 하였을 뿐인데, 상대방이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사실혼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동거관계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위자료청구 기각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8. 8. 경 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11. 경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피고의 전셋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거기간 중 여러 갈등을 겪다 피고가 2021. 4. 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성문제 등으로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6개월 가량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생활비 분담을 넘어 각자의 재산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준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원고는 지인에게 '돈 모아서 피고의 집을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나눈 점 등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XXXX).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대표적인 사유는 '외도'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일방의 '외도'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물론이고, 함께 교제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실혼관계의 입증과 함께 외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한데요.
이때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청구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사실혼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형사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 알면서도 부정행위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
원고는 A씨는 2년여간 교제하다 2020. 3. 경부터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전셋집을 구한 뒤 동거를 시작하였고, 전세보증금 마련은 A씨가, 각종 가구와 가전은 원고가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양가 집에도 가족처럼 교류하며 사실혼부부로 생활하였는데, 2021. 12. 경 A씨가 원고 몰래 동창인 피고를 만나오며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저질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A씨의 집들이에 참석하는 등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A씨와 교제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도 A씨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관계를 지속하기를 애원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2드단XXXXXX).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위자료청구소송 역시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도나 사실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역시도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 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외도로 인한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사실혼분쟁 등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로, 목동, 강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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