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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1년여간 만났어요. 가진 자료라고는 주고받은 카톡. 부인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잠자리 거부중이다. 등 이런 카톡 갖고 있는데요.. 글들 읽어보니 초본조회? 하면 주소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태어나서 제가 전입신고 된 최초 주소부터 현재 주소까지 모조리 다 원고 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상황이고 백번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합의금을 최대치로 소송 걸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5천만 원 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그쪽은 이혼은 할 생각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중소기업 경리 쪽에 있었는데 부인 쪽에서 제 직장에 다 폭로한 상태예요. 초본에 가족들과 살고 있어 가족들 모르게 하고 싶은데.. 소장이 법원에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초본열람 한 주소로 직접 찾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주소를 법원만 아는 건지 원고도 아는 건지..) 그리고 사전에 소장을 송달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을 집으로 안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