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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간 소송 진행에 도움 주실 분을 찾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1년여간 만났어요. 가진 자료라고는 주고받은 카톡. 부인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잠자리 거부중이다. 등 이런 카톡 갖고 있는데요.. 글들 읽어보니 초본조회? 하면 주소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태어나서 제가 전입신고 된 최초 주소부터 현재 주소까지 모조리 다 원고 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상황이고 백번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합의금을 최대치로 소송 걸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5천만 원 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그쪽은 이혼은 할 생각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중소기업 경리 쪽에 있었는데 부인 쪽에서 제 직장에 다 폭로한 상태예요. 초본에 가족들과 살고 있어 가족들 모르게 하고 싶은데.. 소장이 법원에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초본열람 한 주소로 직접 찾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주소를 법원만 아는 건지 원고도 아는 건지..) 그리고 사전에 소장을 송달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을 집으로 안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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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측에서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초본을 발급하였다면 초본열람한 주소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송달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수시로 검색해보시다가 법원과 사건번호가 특정되면 바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입증자료를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5천만원은 과다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소장지참하여 내방상담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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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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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부분을 발송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 을 이용하여 귀하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부본을 수령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재판부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시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대략 1년여의 부정행위 기간을 감안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5,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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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질의자님 직장에 찾아와 상대남과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질의자님이 상대남의 배우자를 형사고소하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대구지법 21가단119534호 판결), 민사소송시 일부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남의 배우자가 소 제기 당시 주소를 알지 못해 직장 주소만 기재했다면 우선 소장 등 소송서류가 직장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거나 아니면 핸드폰번호만 기재할 경우, 소진행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주소지로 소장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질의자님의 초본발급을 할 수 있고, 이때 전체주소변동내역에 체크할 경우 원고측에서 질의자님의 변동내역 포함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소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미리 조회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상간행위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 액수는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내외이므로 원고가 청구하겠다는 5,000만원의 위자료는 몹시 과다한 것으로 보여 상당한 정도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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