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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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 크게 아픈 뒤 모든 경제권이 계모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완쾌 하셨는데, 계모가 그동안 아버지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현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 건물을 매각하고 본인이 양도받으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이 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계모를 믿고 가계 운영을 맡겼는데 재산 이동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계모가 오히려 갑이 되어서 본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본인이 다 노력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게 크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에 신용회복과 동의없이 아버지 재산, 보험금 등을 사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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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께서 상대방과 사이에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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