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준비서면에서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해당 경찰관에게 알려도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소송중, 준비서면에서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해당 경찰관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최근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최근 피고의 서면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무죄가 유죄가 됐다는 등, 억지로 죄를 뒤집어 썼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거짓말인 것을 알고서 반박을 했더니 뒤늦게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는 해당 경찰관이 정당하게 수사했음에도 이 경찰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해당 경찰관에게 알린다면 해당 경찰관이 피고를 상대로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알리는 이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해당경찰관이 피고를 고소하겠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싶어요.) 답변기반으로 저도 변호인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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