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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개월차에 남편으로부터 클라미디아 등 여러 성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몇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동반 치료를 권했으나 극구 거부했었으나 알고보니 남편이 결혼 전 후 저 몰래 유흥업소를 출입했고, 결혼 전부터 해르페스 보균자였으며 본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결혼 전 후 모두 해당 성병이 재발하여 저 몰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애기간과 결혼이후까지 성병 보균자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하였고, 헤르페스는 아니지만 다른 성병을 감염시켰습니다. 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출은 안되었으나 의사 말이 잠복기나 여러 요인으로 검출이 안될수도 있으나 면역력 저하시 증상이 발현할 수도 있다고해 평생 불안에 떨며 살게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이고. 분노와 배신감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상해죄. 과실치상. 성적자기결정침해죄 등), 각각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