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하실 것을 권장하며, 이후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로 격리, 접근금지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진행될 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다양한 피해자보호조치를 받게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가정사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경우에도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므로, 을지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및 위자료인정 사유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대방의 이혼거부에도 재판상이혼(이혼청구소송)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의 입증은 112 신고기록이나 폭행에 대한 사진, 진단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록, 보호처분 기록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폭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전후사정 등을 제시할 경우 법원의 이혼 및 위자료인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협박 등 이혼 및 위자료 2천만원 인용
✔ 원고와 피고는 2002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원고는 2021년 4월경 피고와 다투던 중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무렵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원고는 2021년 9월경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피고가 과도를 들고 원고를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는 3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폭력행사와 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1드합10XXXX).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수사기관 신고없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꼭 배우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없더라도 본인과 자녀에 대해 협박,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인데요.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될 수 있는데다, 특히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 도중은 물론 소송이 끝난 후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고 자리는 잡는데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이후 위 임시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장소에 피해자의 직장을 추가하고 피해자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자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1회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마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단XXXX).
이처럼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중 가해자의 폭력이나 협박,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신다면 을지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고, 때에 따라 연장하여 안전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이혼케이스를 맡아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을지로, 종로, 목동, 마포 등 가정폭력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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