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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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무혐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무혐의 

서보익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아동학대 사안 무혐의건



사안의 개요

변호사비밀유지의무 범위내에서 단순화 합니다. 본 건은 특수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사안입니다.

특수학교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 학생에 대한 폭행에 여러 사람이 가담하였는데, 의뢰인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해결방안 모색

그러나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CCTV의 내용을 보더라도 애매하고, 다른 사람들의 폭행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볼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의 아동교육 등에 대한 여러 지침 문서, 논문 등을 통하여 특수학교의 학생의 특수성 등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한 행위는 이 범위 내의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무혐의)

지적 장애인을 직접 학대한 다른 사람들은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만, 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오점으로 남게 되고, 자신이 이때까지 이룬 모든 꿈을 앗아가는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좋은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아동인 000의 특수성, 000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사실상 찾기 어려웠던 사정,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000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000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아동복지전문기관,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심의결과도 피의자의 행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소회

특수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노고에 치하하며, 꿈을 유지하게 된 의뢰인에게 행복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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