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부정당업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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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서보익 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

대****

행정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용역을 납품하는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감사원 등에서 신고 없이 하도급 주었다는 내용으로 부정당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IT인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였는데, 그 증거는 부족하나, 정황은 맞는 사안이었습니다.

본안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의뢰인은 다음 공공기관의 입찰을 바로 앞두고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 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도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니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렇기에 의뢰인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이 모두 막히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렵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잘 기재하고 이를 뒤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제출하도록 합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처분이 내린 다음 주부터 이미 다른 입찰이 필요하였기에 입찰제한처분을 받자마자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두 가지의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심문기일이 필요한 집행정지로는 다음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회사가 도산의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특정일까지 집행정지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집행정지를 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 심문기일 진행 없이 당일 집행정지를 하고, 후자의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집행정지를 합니다. 위의 결정문은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판결문이 아니라, 특정일까지의 집행정지로 심문절차 없이 판사가 다행히 신청서 제출 당일 집행정지 해 주셨습니다.


[ 결과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문 기재의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법원 --- 아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위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마무리]

이와 같이 본안 소송 이외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면서 그 집행정지를 위한 집행정지도 가능합니다. 힘들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십시오.


[본안1심 판결 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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