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변상금
[사안의 개요]
의뢰인 회사의 어느 직원이 채권회수팀에 근무하면서 채권 연체이자와 원금일부를 회수한 것에 대하여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운영규칙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해 사안에서는 성과급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활동기록부를 작성 보고하게 하여 채권회수실적으로 잡아 성과급 --- 원 중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지적되어 변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후 의뢰인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으나, 모자랐습니다.(이는 일단 원금에 충당하였습니다)
[경과 사항]
그 직원은 위 사유 외에도 여러 사유로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변상처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상금의 존재를 주장하며 적극 응소하자 2회 쌍불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승소판결]
회사는 변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여 변상금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 등)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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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