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을 간략화 하여 포스팅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벤츠를 리스하였다가 갑작스런 이유로 자동차가 더 필요하지 않았는데, 리스승계광고를 보고 리스승계를 정함. 사기꾼인 리스승계 중개자는 자동차와 비용등을 지급받는데, 리스료 몇개월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등 호의를 보이고, 매매약정서 등으로 정산약정도 함. 그후 수리비 명목으로 소액도 받아감
처음 수개월간은 리스료 를 의뢰인에게 보내었으나, 어느날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에 팔아버림(이는 자동차를 인수한 사람이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걸려 타에 자동차가 넘어갔음을 알아냄). 리스 기간 만료때까지도 자동차리스가 승계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의뢰인은 리스회사에서 벤츠를 인수할 수 밖에 없었음
[문제의 해결]
가. 자동차 점유자에 대한 자동차 인도청구
자동차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 승소
나. 리스 중개사에 대한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리스 중개사에 대한 사기 고소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됨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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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