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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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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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취득 

최철호 변호사

승소

의****



최근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매수, 증여, 기타 사정으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하지 못한채 오랜기간 점유, 이용하여 왔는데 시일이 흐르다 보니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이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등기명의의 협조없이 판결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승소판결을 받은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은 오래전에 부동산 여러필지를 매매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최근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한 필지 일부 부분에 대해 실소유자의 등기가 아닌 최초 토지소유자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매수인은 이미 사망하신 배우자였고 매도인과도 연락이 이미 끊긴 상태였기에 점유취득시효 외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 이상, 자주점유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로 점유사용하여야 하고, 평온공연한 점유, 즉 '여타의 방해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점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점유개시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이 주요 법리적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리적 쟁점보다는 소송절차적 쟁점들이 몇가지 있었는데요,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찾기가 일단 어려웠고, 이런 경우 보정, 사실조회 등을 통해 등기명의인을 특정하고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경우여서 지적감정이 필요하기도 했구요, 지적도와 대장상 면적이 오차범위를 초과하여 감정인측에서 감정을 두차례나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아 여러차례 관련 법규를 제시하여 결국 감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을 모두 뛰어넘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도 오랜 숙원을 해결하셔서 무척 기뻐하셔 저 또한 많은 보람을 느꼈네요~~

이처럼 점유취득시효, 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여러 실체적, 절차적 쟁점들이 많이 녹아 있는바 경험 많고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최철호 변호사다수의 취득시효 쟁점 소송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대응 필요하신 경우 저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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