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용 해제 사건(강제입원 등 구제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요양원 수용 해제 사건(강제입원 등 구제방법)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형사일반/기타범죄

요양원 수용 해제 사건(강제입원 등 구제방법) 

최철호 변호사

수용해제(승소)

의****



알콜중독으로 입원이 되었으나 이후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의료시설 등에 강제로 수용된 경우 등의 경우에 인신보호제도를 이용하여 강제입원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임하여 수행한 사건은 치매에 걸린 노모의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요양원에 모친을 입원시켰고 다른 자녀가 요양원에 퇴원을 요구해도 요양원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결국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는데요

모친의 요양원 입소당시 모친에게 요양원에 입소할 의사가 있었는지, 독단적으로 모친을 입원시킨 자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노인복지법상 입소대상자인 피수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등이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신보호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찾아 법원에 주장을 하여야 하고, 최초 수용 및 계속 수용의 적법성, 입원치료의 계속적 필요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수용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즉시 수용해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용해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요양원 등 수용시설도 간혹 존재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대한변협 형사법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형사무죄, 집행유예, 고소대리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면밀한 사건검토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철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