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 폭행죄 선고유예, 벌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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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무죄, 폭행죄 선고유예, 벌금없음 

최철호 변호사

무죄, 선고유예

수****



다른 사람을 때리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만일 맞은 사람이 다쳐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해죄가 됩니다.

물론 단순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상해죄냐 폭행죄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차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만 상해죄는 합의가 되어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팔을 물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어 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남편의 부인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상해죄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남편이 항소한 상태였고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에 대하여 자신도 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단일자, 진단서 작성일자, 상해발생시점, 상해의 원인 미친경위, 진료를 받게 된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진료경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병일 기재, 진단서상 병명, 초진일, 재발급 진단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피해진술부분의 신빙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슷한 시기 제3자에 의한 폭행피해가 있었던 점 , 남편의 피해는 단순폭행을 넘어선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부인의 남편에 대한 폭력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진단서에 기재된 남편의 상해는 제3자와의 다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부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남편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부인이 남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되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므로 부인에 대하여 폭행죄는 인정하되 부인 역시도 평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사건당일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부인이 남편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선고되어 벌금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부인은 이렇듯 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받았고 비록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선고유예가 되어 최선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그리고 관련된 형사사건까지 이어진 사건이고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많은 경험과 숙련된 대응능력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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